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정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홍보

담당부서조선산업일자리과 

연락처

작성일2021.05.10

조회수5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4.7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20.10.8 시행)을 개정하여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법적근거 : 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 공공기관이 매년 총 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의 제품·용역·공사로 구매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업기업 확인업무도 동시 도입하여, 공공구매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 8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4조의6(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 : 창업기업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홍보 1



목록

담당부서

  • 경제해양국 조선지원과 조선산업팀 
  • 055-639-4151

최종수정일 : 2025-06-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