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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다양한 거제시 위원회 현황을 [상세보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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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건축법 제4조
위원수47
담당부서건축과
건축위원회의 심의 내용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