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날인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서명)) 
-  건설기계등록증 및 번호표(타시도 전입) 
-  양도인 – 법인인감증명서
-  양수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이남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 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 신청시 
 - 양수인 인감도장날인 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체납확인,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  법인이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청산인을 지정  받아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법인명의의 건설기계를  이전등록(양도) 및 말소등록
-  법인의 대표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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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지원과 건설행정팀 
- 055-639-3021
			최종수정일 :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