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건설기계 이전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록증 
- 양도인일 경우
		
	
- 양수인일 경우
		
			- 공동명의 대표선임계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공동명의자 전원 인감날인) 
 ※ 양도·양수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위임)신청시
- 불출석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불출석자의 인감도장(양도증명서에 날인된 경우는 불필요)
-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위임)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체납확인,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첨부)
과태료 부과
	- 소유권등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전등록 
- 이전지연 - 30일 초과시 : 2만원
-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주의사항
	- 공동명의 등록시 대표자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관청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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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지원과 건설행정팀 
- 055-639-3021
			최종수정일 :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