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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구분고시

게재일2021030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고시 제2021-57호


담당부서시민안전과

담당자명하성진

담당자 연락처 055-639-3694


게재시작일자20210302

게재종료일자20210323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해제 고시 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  
  • 055-639-3311

최종수정일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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