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10304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1-443호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당자명문경곤

담당자 연락처 055-639-6323


게재시작일자20210304

게재종료일자20210319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 결정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1. 3. 4. ~ 3. 19. (16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청문대상자 현황 : 붙임 참조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10조
5. 의견제출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제출기한 : 2021. 3. 19.(금) 18:00까지
- 문 의 처 : 거제시 계룡로 11길 21(고현동)거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전화:055-639-6323)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  
  • 055-639-3311

최종수정일 : 2025-03-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