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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11022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1-2078호


담당부서도로과

담당자명허원기

담당자 연락처 055-639-4463


게재시작일자20211022

게재종료일자20211105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등)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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