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거제시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20613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2-1237호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명김은정
담당자 연락처 055-639-4675
게재시작일자20220613
게재종료일자20220708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제정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거제시 신혼부부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6. 13.(월) ~ 7. 8.(금)
2.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만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3.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지원
유(有)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0.5% 가산(최대 150만원) 지원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붙임 1. 2022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문 1부.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