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20921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2-1840호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명김봉심

담당자 연락처 055-639-4677


게재시작일자20220921

게재종료일자20230821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및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2. 8. 22.(월) ~ 2023. 8. 21.(월) *1년간
2. 지원대상: 거제시 거주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월세 60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① 소득기준: 청년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 재산기준: 청년가구(총재산가액 107백만원 이하) & 원가구(총재산가액 380백만원이하)
3.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주거 점유형태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4.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생애 1회)
5.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
② 방문신청 :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3.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1부. 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 055-639-4011

최종수정일 : 2025-03-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인포존 이미지 크게보기

summary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