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3022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3-394호
담당부서기후환경과
담당자명윤지애
담당자 연락처 055-639-3964
게재시작일자20230227
게재종료일자20230324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3. 6.(월) ~ 2023. 3. 24.(금)
-방문접수시 토,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시~1시) 제외
3.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별첨1 참고)
4. 지원내용 : 요건에 맞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를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급
5. 사업량 : 1,035대 정도
6.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저감장치 장착 또는 저공해 엔진교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만 지원, 4등급의 경우 출고당시 DPF미부착 차량만 지원
- 09.08.31.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것)
※ 배출가스 등급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https://www.mecar.or.kr)
7.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최대 300만원 ~ 12,000만원)
8. 자세한 사항은 공고 및 별첨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별첨1] 인터넷 신청방법 및 차량등급 조회방법 1부.
3. [별첨2] 자주하는 질문(FAQ) 1부.
4. [별첨3] 신청서 작성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