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일20230227
고시공고관리번호거제시 공고 제2023-395호
담당부서기후환경과
담당자명윤지애
담당자 연락처 055-639-3964
게재시작일자20230227
게재종료일자20230324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2023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3. 6.(월) ~ 2023. 3. 24.(금)
-방문접수시 토,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시~1시) 제외
3.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접수(온라인접수X)
4. 지원내용 : 경유차를 폐차 후 LPG1톤 화물차를 신차구입시 보조금 지급
5. 사업량 : 25대
6. 지원금액 : 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7. 지원대상 : 거제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1톤 화물차를 신차구입한 차량 소유자
- 경유차 : 등급무관,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 펌프카)
-LPG1톤 화물차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LPG소형 화물차)
8. 자세한 사항은 공고 및 별첨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별첨1] 명의자 관련 질문과 답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