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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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30202 |
고시공고관리번호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
담당자명 | 김대웅 | 담당자 연락처 | 055-639-7254 |
게재시작일자 | 20230202 | 게재종료일자 | 20230213 |
내용 | |||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2.2.~2.13.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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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의견서_서식.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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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