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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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일 20230202
고시공고관리번호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담당자명 김대웅 담당자 연락처 055-639-7254
게재시작일자 20230202 게재종료일자 20230213
내용
한은진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2.2.~2.13.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의견서_서식.hwp  바로보기


담당부서

  • 감사실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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