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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발급

등록증재발급

업무내용

  •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소유자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소요경비

  • 수입증지 : 500원
  • 단, 사용본거지가 거제인 경우에만 발급가능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 055-639-4522

최종수정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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