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투자 인센티브
Geoje Investment Incentive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 대한민국 해양관광산업도시의 중심 거제
21세기 남해안시대의 중심도시 거제에 투자하십시오.
귀하의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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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지방이전 |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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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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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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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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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투자 |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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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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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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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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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간 : 2018.5.29. ~ 2023. 5. 28.
지역구분 | 보조금 유형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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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등 |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5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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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19% 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24% 이내 |
구분 | 신청기간 | 지원규모 | 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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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토지매입비 2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등 44%) |
거제시와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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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설비보조금의 2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등 44%) |
※ 사업장당 300억 원 한도, 기업당 600억 원 한도
- 관련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보조금 유형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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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신설·증설 |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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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금 10% 이내 (최대 3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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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비 무이자융자 |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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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부지 매입대금의 40%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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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기업 도내이전 |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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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최대 1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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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기업 본점이전 |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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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최대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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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보조금 유형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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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거제시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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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입비용의 15% (최대 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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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비 보조금 |
거제시 투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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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도로·전기·상하수도) 비용의 50% (최대 5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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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원 보조금 |
거제시 투자협약 체결 |
1인당 100만원 (기업당 최대 1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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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