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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세부준수사항 위반 시 종전 에는 조치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여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업 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1회용품 | 과태료 (단위:만원)  | 
                
|---|---|---|---|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 
                    5~200 |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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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상제공금지 | 
                        
  | 
                ||
|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 
                    30∼200 |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 
                    100~300 |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 
                    3~100 |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소  | 
                    사용억제 | 
                        
  | 
                    5∼200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 
                    5~300 | 
|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 
                    50~2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