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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세부준수사항 위반 시 종전 에는 조치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하여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업 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1회용품 | 과태료 (단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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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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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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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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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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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0 |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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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00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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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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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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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소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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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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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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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0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