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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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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10/14 | ||
첨부 |
입법예고문(거제시인구증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hwp (78 kb)
![]()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 (3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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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10. 14. ~ 2021. 11. 04.(20일)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