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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국가산단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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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을활력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10/18 | ||
첨부 |
고시문.hwp (1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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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고시 제2021-488호(2021.9.1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붙임”고시문 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