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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가(3차)사방사업 사방지 지정 고시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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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을활력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11/05 | ||
첨부 |
2021년11월4일-a0-고시결재.hwp (11 kb)
![]() 사방지지정도면.hwp (349 kb) ![]() 사방지지정조서.xlsx (19 kb) ![]() 지정고시문.hwp (152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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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21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