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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사항 알림
담당부서 복지팀 이메일  
등록일 2021/09/30
첨부 거제시아동복지증진에관한조례(2021.9.24.제정).hwp (189 kb) 전용뷰어
내용

거제시 아동복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사항을 알립니다.

 

1. 제정일시: 2021. 9. 24.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아동복지 증진(제4조 ~ 제6조)

        - 아동복지 증진사업 명시 및 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제7조 ~ 제16조)

   마. 아동위원(제17조 ~ 제23조)

   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제24조)

   사. 거제 아동 문화 · 관광 체험카드 지원(제25조 ~ 제34조)

        - 거제 아동 문화 · 관광 체험카드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아. 포상(제35조)

   자. 부칙(제2조 ~ 제3조)

 

붙임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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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등면   

최종수정일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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