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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면 아사경로당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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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팀 | 이메일 | |
등록일 | 2021/07/16 | ||
첨부 |
공고문.hwp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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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둔덕면 아사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목적과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둔덕면 아사경로당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1. 7. 16. ~ 2021. 8. 5.(20일간) 3. 설치장소: 둔덕면 아사경로당 4. 의견제출: 거제시 노인장애인과(방문, 우편, 팩스)
붙임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