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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덕면 아사경로당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복지팀 이메일  
등록일 2021/07/16
첨부 공고문.hwp (64 kb) 전용뷰어
내용

둔덕면 아사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관리,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목적과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둔덕면 아사경로당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공고기간: 2021. 7. 16. ~ 2021. 8. 5.(20일간)

 3. 설치장소: 둔덕면 아사경로당

 4. 의견제출: 거제시 노인장애인과(방문, 우편, 팩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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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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