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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알림
담당부서 복지팀 이메일  
등록일 2021/07/26
첨부 입법예고문.hwp (99 kb) 전용뷰어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서.hwp (36 kb) 전용뷰어
내용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7. 23. ~ 2021. 8. 12.(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우편: (우 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장(참조: 아동돌봄과장)

     - 전화: 055-639-4763

     - FAX: 055-639-4769

     - 직접방문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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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등면   

최종수정일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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