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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등면 이메일  
등록일 2019/10/25
첨부 거제시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문.hwp (27 kb) 전용뷰어
입법예고에대한의견서.hwp (11 kb) 전용뷰어
내용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19.10.24. ~ 2019.11.13.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4. 협조사항: 면ㆍ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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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등면   

최종수정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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