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망(실종)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판결문, 유언에 의한 공증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 상속동의서
- 상속포기자의 도장 날인 , 신분증 사본(앞, 뒷면)
- 상속포기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실종선고 판결문 첨부
- 자동차보험보험(피보험자=상속인)
- 주행거리 확인
- 상속인 신분증
- ※ 상속인 미 방문 시
- 상속동의서(인감증명서(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상속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사망(실종선고)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3월3일 사망 시 9월 31일까지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상속순위
-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및 배우자
- ③ 형제 자매
- ④ 4촌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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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