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경매 구비서류(법원에서 매각)
- 이전등록신청서
- 소유권이전등록 촉탁 및 매각결정서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공매 구비서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
- 이전등록신청서
-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 매각결정 통지서
- 등록청구서,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말소등록 촉탁서
- 양도증명서
- 낙찰자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낙찰자)
- 본인 신분증
- ※ 낙찰자 미 방문 시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저당 및 압류 말소등록세 영수증 미첨부할 경우
- 1건당 15,000원 말소등록세 부과(저당과 법원 압류만 해당)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