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고유번호증
- 정관, 회칙, 규약
- 회의록 및 결의서(주소변경 또는 대표자 변경내용 포함)
- 대표자포함 5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기재 후 도장날인
(대표자는 인감날인)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
- 재직증명서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실확인원(세무서 발행 – 변경일자 확인용)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
은행납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 1,300원
(사용본거지 변경 – 수수료 및 등록세 없음)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 변경등록지연
- 90일 이내 : 2만원
- 매 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