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 자동차등록령 제3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및 제41호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표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수출회사 대표가 아닌 경우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수출이행여부 신고
- 수출이행여부 신고지연
- 10일이내 5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50만원
주의사항
- 수출말소 후 신고 사항
- 수출 이행시 : 수출이행여부 신고
- 수출 불이행시 : 말소(폐차)등록 또는 신규(부활)등록 신청
- 수출이행여부 신고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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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