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부활용)
- 자동차회수사실 확인서
- 자동차보험가입
- 자동차양도증명서(부활 후 이전등록 시)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인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
접수창구
(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 신규등록 –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일 (10일 이내)와 반납 유예기간 5일 경과후 10일 이내 : 3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 임시운행기간(105일)경과 후 운행적발 시 : 고발
주의사항
- 동일 차량이 동일목적으로 다시 임시운행허가 불가
-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시 관할관청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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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