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2조
구비서류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종전 등록번호판 반납
- 자동차등록번호판 규격변경확인서(해남정비소 파견 교통안전공단 확인)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접수창구
처리완료
→
번호판
제작소
수 수 료
주의사항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