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구비서류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권 해지증서
- 근저당설정 계약서 분실시 근저당설정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경우))
- 제권판결문 등본–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절차를 거친 경우
- 공탁법에 의한 공탁서, 채권증서,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 채무이행 되었으나 저당권자와 주소 불분명 할 때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자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설정해지 완료)
수 수 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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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