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
구비서류
- 주소, 성명 및 매매에 의한 소유권변동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양도인이 폐지한 경우)
-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계약서, 도장,
양도인 신분증)
- 이륜자동차번호판(사용본거지가 신·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에 의한 소유권변경
- 기본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권이 있는 자의 상속포기 각서 및 인감증명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변경신고
전산입력
→
취·등록세
납부
→
사용신고
필증납부
→
번호판+
봉인교부
과태료 부과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사항
- 타 시·군·구 변경되는 경우 : 구번호판 회수하고 차량을 확인한 다음 새 번호판 봉인 (단순 주소변경 경우 기존번호판 사용가능)
- 변경신고 기한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민등록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장 이전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 소유권 이전된 경우
- 매매 : 매수한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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