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용도변경 차량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대·폐필증(원본), 용도 (영업용→자가용)
- 자동차번호판 분실차량
- 2대 이상의 차량소유자 짝·홀수 변경신청시
-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 변경 차량
- 본인 신분증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위임장(법인 또는 개인의 인감날인)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
- 변경등록지연
- 90일 이내 : 2만원
- 매 3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주의사항
- 자동차앞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번호판 영치여부 확인
- 끝자리 숫자가 짝·홀수 해당시 본인 2대이상 소유 또는 주민
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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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