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7항, 8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1항, 제5호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할 때
-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말소된 자동차 신규부활 등록
- 기한 내 부활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부과(10만원)
주의사항
- 도난차량을 회수한 경우 : 도난사실 확인서 (경찰관서) 첨부
-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기한 내 부활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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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