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구비서류
- 자동차저당권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 근저당설정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신고 했을 시 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자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주의사항
- 저당권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 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로서 변경등록 한다.
- 서명은 본인 방문시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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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