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분실·도난의 경우 제외)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 용도폐지 경우 해당없음
- 폐차를 하였으면 처리사실증명(관허폐차장, 관허고물상), 대형폐기물 처리증명서
- 멸실·분실·도난의 경우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확인서
- 미소유사실 확인서(사용신고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면·동사무소 확인 발급)
- 주민등록초본(사용신고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고인이 사용자가 아닌 경우)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사용폐지
전산입력
→
사용폐지
증명발급
주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법정 폐차제도 없음
- 분실도난에 의한 사용폐지신고
- 분실도난의 경우 자동차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업무처리 후 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함,
- 분실,도난당한 자동차를 찾았을 경우 사용폐지증명서로 사용 신고 처리함. 취득세는 미부과
- 배기량 125㏄이상인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후 폐지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