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 날인)
- 양도인(전 소유자)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3개월 이내-말소사항 포함)
- 양수인(이전 받을 분)
- 자동차보험(피보험자=양수인)
- 주행거리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변경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양수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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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