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구비서류
- 자동차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회의록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 비법인 단체 소유차량
- 자동차등록증
- 저당권자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 시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처리완료)
수 수 료
주의사항
-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의한 저당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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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