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본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 차량 양도·양수에 대한 결의 내용
- 직인 및 대표자, 사용인감 결정
- 결의서에 대표자 및 4인 이상 위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총회에서 결의된 인감증명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
- 주행거리 확인
- 양도인일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직인 날인
- 양수인 미 방문시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직인 날인
-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입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교체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등록증 표기 방법
- 성명(명칭) : 000 협회(대표:000)
- 주민(법인)번호 : 000000-0000000(대표자 주민번호)
- 주소 및 사용본거지 : ****단체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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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