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4항, 제5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제2항, 제3항
구비서류
- 차령초과 말소 예고통지를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입고확인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본인 신분증
- 차령초과 말소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의뢰서(시 발행),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자동차등록증, 본인 신분증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말소등록
- 말소지연
- 10일 이내 : 5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차령기간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 및 특수(중형 및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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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