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구비서류
- 장기 미보유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확인 신청서
- 기타 자동차 멸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인우보증확인서 (보증인 1인), 미방문시 신분증, 도장
- 본인 신분증
- 장기 미보유 멸실인정 말소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 본인 신분증
- 압류 및 저당말소
- ※ 대리인(위임)이 신청 시
- 자동차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주의사항
- 인정기준 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 처리기간
: 15일 정도 소요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말소등록
- 기간 경과시 무효 처리됨.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