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전 소유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도인 미 방문 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 양도증명서 : 도장날인 또는 서명
※ 인감증명서(매도용) 첨부 시 도장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첨부 시 서명
- 양수인(이전 받을 분)
- 자동차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주행거리 확인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고엽제후유증명서, 5,18민주화유공자증 중 1부,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취·등록세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증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교체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등록대상
- 공동명의 등록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등록가능(반드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 보호자 단독 : 보호자(공동명의 대상자와 동일)단독으로 소유
가능하나 지방세 혜택은 없음
- 감면대상 : 2,000㏄이하 승용차, 장애인인 경우 (1∼3급(시각4급))
- 감면대상이 아닐 경우 배기량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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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