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 발행)
- 사업자등록증(소유자 사업장일 경우)
- 폐차업소 사원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
납세경유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
접수창구
수 수 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과태료 부과
- 말소등록
- 말소지연
- 10일 이내 : 5만원
-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말소사실증명서 300원
- 영업용 차량 – 앞,뒷면 자동차번호판 사진 제출
- 저감장치(저공해엔진)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납확인증명서 첨부(2006. 6. 9. 이후 등록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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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