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용도변경(대체) 신고필증
- 개별화물조합, 택시조합, 렌트카조합에서 발행
-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이전등록 지연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양도인(전 소유자)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도인 미 방문 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자동차매도용
- 양도증명서 : 도장날인 또는 서명
※ 인감증명서(매도용) 첨부 시 도장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첨부 시 서명
- 양수인(이전 받을 분)
- 자동차보험가입
- 주행거리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양수인 미 방문 시(압류·저당이 있는 경우)
-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작성 : 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 날인)
- 대리인 신분증
- ※ 양수인 미 방문 시(차량 압류·저당이 없는 경우)
- 신분증, 양도증명서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민원처리 절차
접 수
(서류검토 및 전산등록)
→
납세경유
(수징증지,
고지서 발행)
→
은행납부
및
수입인지
→
접수창구
(등록증교부)
수 수 료
- 수입증지대 : 1,000원 (단, 다른 시·도 등록시 1,500원)
- 수입인지대 : 3,000원
- 취득세, 등록세(번호판 교체 시)
범칙금 부과
- 이전등록
- 이전지연
- 10일 이내 : 10만원
- 매 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주의사항
- 차령 경과된 영업용 자동차는 용도변경 불가 – 말소등록
- 영업용 번호판을 자가용 번호판으로 변경
거제시청 SNS 팔로우하고 시정소식을 받아보세요
담당부서
- 행정국 민원과 차량등록팀
- 055-639-4551
최종수정일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