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 City GEOJE
발전용수 (10㎥) |
지하수 (1㎥) |
지하자원 (광물가액) |
컨테이너 (1TEU) |
원자력발전 (kW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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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 | 음용 200원 | 온천 100원 | 기타 20원 | 1,000분의 5 | 15,000원 | 0.5원 |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도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에 100분의 50 가산됨
발전용수 (10㎥) |
2원 |
---|---|
지하수 (1㎥) |
음용 200원 |
온천 100원 | |
기타 20원 | |
지하자원 (광물가액) |
1,000분의 5 |
컨테이너 (1TEU) |
15,000원 |
원자력발전 (kWh) |
0.5원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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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5 |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6 |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8 |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 24,0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0 |
6,400만 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
단,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일반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 중과세 : 화제위험 건축물 → 위 세율의 2~3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