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 City GEOJE
지방소득세란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특별징수분),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과세표준 | 세 율 |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5억원 초과 |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과세표준 |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
3천만원 초과 | 65억5천8백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