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알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20.7.2.) 됨에 따라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과 과태료 부과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가맹점 준수사항 법 제10조
- 상품권 가맹점은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사항 법 제20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5백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