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등록 관련 서식

가맹점신청(변경)/해지

신규

가맹점 지정 : 연중 수시 모집

구비서류

  • 신청서(각종 신청서식란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가맹점 지정 계약서 2부(각종 신청서식란 참조)
  • 송금처 계좌통장 사본1부

변경

가맹점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시 의거 수시변경 신고

구비서류

  • 신청서(각종 신청서식란 참조)
  • 가맹점 지정서 원본
  • 가맹점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전도, 저당,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해지

신청에 의한 해지 - 폐업,장기휴업,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가맹점 존속이 불가한 경우

구비서류

  • 신청서(각종 신청서식란 참조)
  • 가맹점 지정서

행정기관 직권해지

  • 거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가맹점 지정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의 신용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 기타 고객에 대한 사용잔액 환불거절, 불친절 등으로 3회이상 문제를 야기시킨 경우

가맹점 준수사항

상품권 사용 잔액 환불 지급 - 지정계약서 제3조

  • 60% 이상 구매시 잔액 환불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교부

  • 현금거래 영수증발급 가맹업소에서는 거제사랑 상품권 사용시 반드시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이행

상품권 취급 제한 - 지정계약서 제5조

  •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 외관상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한 정도의 훼손된 상품권
  • 거제시장의 직인이 없는 것과 같이 거제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가맹점 배상책임 - 지정계약서 제6조

  • 위조,변조 등의(지정계약서 제5조) 상품권 취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 책임
  • 위조, 변조, 유통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확인을 이행했음에도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은 반드시 상품권 판매처로 전화 연락하여 상품권 뒷면 바코드 숫자를 전산으로 확인해야 함.

고객관리

  • 거제사랑 상품권 사용고객에게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주어서는 안되며, 구입물품의 제한을 두면 안됨
  •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맹점의 이미지 제고 및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세심한 고객 관리
  • 일부 가맹점의 고객에 대한 불친절로 전체 가맹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가맹점 대금청구 및 환전

수시로 환전 대행점을 방문, 환전청구서 및 회수된 상품권을 제출

환전기간 :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대행점

  • 농협중앙회(고현, 옥포, 장평, 시금고)
  • 지역농협
    • 거제축협(본점, 고현동지점, 옥포동지점, 중곡로지점, 중앙로지점)
    • 장승포농협(본점, 국산지점, 아주지점, 옥수동지점)
    • 신현농협(본점, 고현지점, 장평지점, 중곡지점, 상문지점, 수양지점)
    • 일운, 해금강(본점, 남부지점), 거제, 둔덕, 사등(본점, 사곡지점), 하청(본점, 칠천지점), 장목(본점, 외포지점), 연초농협(본점, 오비지점)
  • 환전청구 전 반드시 가맹점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각종 신청서식

첨부된 파일이 한글명이라도 자료가 다운로드 되지 않거나 보이지 않을 경우,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단 메뉴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인터넷 옵션 대화상자에서 "고급" 탭메뉴를 클릭하신 후, 스크롤바를 아래로 끝까지 내리십시오.
  •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 부분의 체크표시를 없앤 후, 적용버튼을 클릭하십시오.
  • 확인 버튼을 누르고 열려있는 모든 브라우저를 닫으신 후, 다시 브라우저를 실행하십시오.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최종수정일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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