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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지원 및 부담비율

시설장비비

  • 지원기간 : 격년
  • 지원내용 : 생산과 직접 관련있는 장비 구입, 2천만원 이내, 부가세 지원제외
  • 자부담 비율 : 30% 이상

지원 절차

  1. 모집공고
  2. 신청·접수
    기업→시·군
  3. 신청서 검토
    시·군
  4. 현장실사(필요시)
    시·군
  5. 신청서류 및
    검토의견서 송부
    시·군→도
  6. 심사·선정
    (도, 위원회)
  7. 결과 공개
  8. 약정체결
    시·군↔기업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055-639-4121

최종수정일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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