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문신고절차

  1. 01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02시, 군, 구청 방문접수
  3. 03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담당공무원)
  4. 04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담당부서

  • 도시정책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55-639-3621

최종수정일 : 2020-01-3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