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업무내용

  • 국내외에서 제작·판매하는 건설기계범위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와 등록말소된 건설기계를 재등록하는 등 미등록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본거지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타이어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해당 건설기계는 보험가입 필수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3매
  • 소유자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제작증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엔진배출가스인정서(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수입건설기계

  • 수입면장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 건설기계 형식승인(신고)서 또는 동일형식건설기계의 수입신고수리
  • 건설기계 형식확인검사 결과통지서☞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와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 합격 후 등록

부활 건설기계의 경우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매매인 경우 : 양도증명서 , 양도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부활등록시 신규검사 합격 후 등록

수수료

  • 수입증지 : 4000원, 수입인지 : 3000원
  • 등록세 : 공급가액의 1.2%
  • 취득세 : 공급가액의 2.2%
  • 채 권 : 취득가액의 0.5%

유의사항

  • 건설기계등록신청은 취득한(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 판매한 날)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함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국 교통과  

최종수정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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