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도로
- 주 · 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도로
-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 및 그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m이내의 곳
- 버스정류장의 기둥이나 그 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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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도로
- 터널 안 및 다리 위
-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있는 도로
- 소방용기계기구 설치장소로부터5m 이내의 곳
- 소방용 방화 물통 또는 흡수구나 흡수관의 구멍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도로공사의 양쪽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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